이 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불법 폭력 시위 가담자에 대해 바로 연행하도록 하겠다"며 "불법 집회 기조를 현장에서 꺾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후조치 위주로 하다보니 물리력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나친 법 집행은 안되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력 인사도 법을 어길 경우 예외없이 현장에서 연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당시 경찰이 주최 측에 4번에 걸쳐 소음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집회 참가자들이 깃대를 휘두르고 방패를 뺏는 등 폭력 시위로 변질됐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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