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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이달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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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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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만들어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인근 주민과 상근자 등에게 먼저 주차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부평구는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1단계로 부평4동 신트리로(48면)와 부개2동 부일로(40면), 수변로(18면) 등 총 3개 구간에 106면을 우선 설치,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부평구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야간제로 운영되며 주차요금은 월 1만원이다.


주차시설팀 한지희 팀장은 "한정된 토지와 도로에 차량 수요는 증가하는 현실에서 교통안전과 주차문제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부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드는 등 한계가 있는 만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통해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은 최선의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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