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만들어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인근 주민과 상근자 등에게 먼저 주차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부평구는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1단계로 부평4동 신트리로(48면)와 부개2동 부일로(40면), 수변로(18면) 등 총 3개 구간에 106면을 우선 설치,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부평구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야간제로 운영되며 주차요금은 월 1만원이다.
주차시설팀 한지희 팀장은 "한정된 토지와 도로에 차량 수요는 증가하는 현실에서 교통안전과 주차문제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부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드는 등 한계가 있는 만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통해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은 최선의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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