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반려된 교원들의 푸념섞인 말이다. 예산이 부족해 명예퇴직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규 임용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2월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5164명 가운데 54.6%인 2818명만 허용됐다. 명예퇴직 수용률이 50%대로 낮아진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명퇴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962명(22.9%) 늘어났으나 시·도교육청 명예퇴직 수당 예산이 부족해 수용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각 교육청이 늘어나는 복지부담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도입 후 크게 늘어난 무상급식 예산에, 최근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예산까지 떠맡았다.
이로 인해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전전년도 명예퇴직 현황을 바탕으로 수당을 7258억원 배정했으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요액의 32.3%에 해당하는 2346억원만 반영했다.
명퇴자가 크게 줄면서 임용고시에 합격해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은 초등학교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 가운데 한명도 발령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업이 도입돼 부족현상이 벌어지는 데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명예퇴직 수용률은 시·도교육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신청자 755명에 퇴직자는 146명에 그쳐 명퇴 수용률이 19.3%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신청자가 125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퇴직이 받아들여진 것은 372명에 그쳐 29.6%를 기록했다. 대구(30.2%), 부산(44.1%), 충북(46.0%), 인천(48.3%) 등도 수용률이 50%를 밑돌았다. 반면 광주·울산·강원·전북·경북·경남은 신청자 100%가 명예퇴직이 됐고, 전남(99.6%), 제주(98.3%)는 100%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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