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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 고의교통사고 야기 거액편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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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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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분당경찰서(서장 조종완)는 “성남시 분당구를 비롯한 전국을 무대로 15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수법으로 1억 30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김모(35)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가족·지인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손해보험 설계사인 김씨는 자신의 가족과 고향 선·후배 등과 공모,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한 뒤, 피의자들의 차량과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1년 1월~ 2013년 2월에 걸쳐 성남시 분당, 중원구 등 경기 지역 일대를 비롯한 전국을 무대로 총 15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보험사기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의자별로 1~3회만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고, CCTV와 블랙박스가 없는 장소만을 범행장소로 선정하는 등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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