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결과 휴대폰 TM업자 A씨(47세)는 11년 3월부터 12년 6월까지 휴대폰 영업을 하며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4만 여건을 전화권유판매업체 대표 B씨에게 유출하고, ○○생명 보험설계사 C씨(66세)는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보험가입서류 등을 B씨에게 유출하고, 전화권유판매업체 대표 B씨는 이와 같이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전화권유판매업을 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권유판매업체 대표 B씨는 10년 11월부터 14년 1월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전화권유판매업 사무실을 차려 놓고 텔레마케터 18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속여 개인정보 8만 여건을 불법수집 했다.
또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국 노인 7,400여명을 상대로 일반 건강식품을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하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1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생명 보험설계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보험대리점장 D씨(53세)를 개인정보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4월 30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단속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단속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적 보완점을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검거사례를 홍보해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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