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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31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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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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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양천구는 오는 31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소규모 의무관리 단지는 이웃단지와 연합해 신청하면 된다.

커뮤니티 사업비의 경우 사업별로 1000만원 이내에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80%,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90% 사업비를 지원한다.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은 지양한다. 옥상텃밭, 북카페 등 지속적인 주민 참여와 화합을 유도할 수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공모사업의 종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공모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땐 주민소통게시판을 설치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와 현장 점검, 관계자 인터뷰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 주택과(2620-34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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