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소규모 의무관리 단지는 이웃단지와 연합해 신청하면 된다.
커뮤니티 사업비의 경우 사업별로 1000만원 이내에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80%,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90% 사업비를 지원한다.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은 지양한다. 옥상텃밭, 북카페 등 지속적인 주민 참여와 화합을 유도할 수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공모사업의 종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공모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땐 주민소통게시판을 설치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와 현장 점검, 관계자 인터뷰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 주택과(2620-34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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