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비트코인 거래 지침 "과세 대상" 명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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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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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인터넷 상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거래규칙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인정하고 귀금속 등과 똑같이 매매이익등을 과세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또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매매, 중계하는 것은 금지키기로 했다.

2009년에 비트코인이 생기면서 전세계적으로 보급이 확대되어 왔으나 법률상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았으며, 정부차원에서 거래 규칙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 내에 각의를 열어 비트코인의 현행법 상 취급을 명시한 '회답서'를 결정하고 향후 거래 지침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거래 지침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소비세, 소득세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트코인 이용자가 세금을 낼지는 미지수이며 세무당국의 추적도 한계가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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