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ㆍ복리 차별시 '3배이상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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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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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복리후생 등에서 고의로 차별당할 경우 차별 금액의 3배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해소 방안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올해 상반기 내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중에는 발효시킨다는 목표로 국회와 함께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 28명이 앞서 공동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관련 법안을 이런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 틀로 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아닌 대표자나 노동조합이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상을 해당 근로자에게 징벌적으로 금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보상액을 10배로 늘리자는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징벌적인 보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기본 개념에는 같은 입장이어서 최소 3배 이상 보상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들은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은 경우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도록 시정 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사내 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업무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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