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재일교포 박모씨(63)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뒤 장기간 영장없이 불법 구금돼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박씨의 자백 진술서와 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오사카 태생인 박씨는 서울대에 유학을 왔다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2년 기소됐다. 당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이 박씨를 연행해 23일 동안 불법 구금했고 박씨는 고문 끝에 간첩활동을 자백했다.
이후 박씨는 1·2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간첩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1983년 형이 확정됐다. 이후 박씨는 2011년 재심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