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사회봉사명령 연기 신청 "건강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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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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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봉사명령 연기를 신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당뇨와 만성 폐질환, 우울증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회봉사명령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김 회장이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유예 기간은 진단서 등을 검토해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1일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고, 검찰과 김 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현행법은 형이 확정된 지 10일 안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연기 등을 요청하지 않으면, 30일 안에 봉사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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