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5일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KAIST총장 등 66개 공공기관장 및 협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래부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미래부는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서 좋은 성과를 얻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노조의 불합리한 비협조와 저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노사협력이 정상화대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대화와 소통의 자세로 정상화대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노조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위탁해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4월 1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6월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 공기관들이 정상화에 앞장서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달라”며 "이행계획이 확정되고 공개된 이후에는 기관장 변경 등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반드시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 장관은 또 “국민의 요구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국감에서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며 “기관별 계획에 대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출발이자 종착점으로 단체협약의 별도 합의사항, 이면계약 등도 빠짐없이 공개돼야 하고 이면계약은 적발시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은 각 공공기관이 지난달 말 미래부에 제출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미래부 주요 정책방향을 기관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은 지난 1월 미래부가 수립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에 따라 의료비에 대해 본인외 배우자, 가족 등에 지급되는 건강검진비 지원을 본인으로 제한하는 개선계획을 과학창의재단, 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연구원, 광주과기원, 표준과학원구원 등 24개 기관이 제시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천문연구원, 기계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19개 기관은 경조비에 대해 기관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조사 축의금, 장기근속자 포상금, 자녀입학축하금 등을 폐지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19개 기관의 단체협약에 직원사망시 피부양가족의 우선채용 조항이 명시된 고용세습에 대해서는 폐지계획을 내놨다.
관내 거주 기관장에 관사를 제공하거나 기관 예산으로 관리비를 지원하는 관행 개선을 위해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3개 기관이 관사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구내에 있는 기관장 관사를 직원들의 회의 또는 워크숍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9개 기관은 관리비를 입주자 부담 원칙으로 개선했다.
비위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은 물론 성과급까지 지급하던 관행에 대해서는 우체국금융개발원, 표준과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14개 기관이 비위자에게 실질적으로 퇴직금 감액효과를 가져오는 규정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원, 천문연구원, 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17개 기관은 일정기간 근속시마다 호봉을 가산해주는 제도를 폐지했다.
미래부는 대부분의 산하 공공기관들이 이번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기관운영으로 적극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워크숍에서는 정부 3.0(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방안(이정한 변호사/정상화협의회 위원) 강의와 4개 기관 우수사례 발표와 미래부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미래부는 이번 제출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공공기관과의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3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4월중으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한편 매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노사업무 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내달부터 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무자, 간부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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