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유통업계와 손잡고 제품안전 강화 등 상호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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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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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제품사고정보 공유 및 불법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이마트,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등 9개 유통업체와 상호협력하는 골자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유통업체는 자사 판매제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위험이 있어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조자 정보와 함께 국표원에 제공해야 한다. 또 리콜제품 또는 불법‧불량 제품이 자사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접수된 사고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사고조사센터'를 활용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제품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 권고 또는 명령 등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량제품 사고‧위해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전담할 '제품안전정보센터'를 국표원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 설계단계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품을 제조‧유통시키고, 국표원은 분석된 사고정보를 제품 안전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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