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비트코인 거래 지침 "과세 대상" 명시키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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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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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인터넷 상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거래규칙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인정하고 귀금속 등과 똑같이 매매이익 등을 과세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또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매매, 중계하는 것은 금지키기로 했다.

2009년에 비트코인이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확대되어 왔으나 법률상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았으며, 정부차원에서 거래 규칙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향후 국제적 규칙 제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서 전세계적 보급이 진행돼 발행 총액이 한때 10조 5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가상통화는 전세계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주요국이 협의해 국제적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2월 말 비트코인 최대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파산 신청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에 대한 과제가 부상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본에서 거래 지침이 나오게 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 내에 각의를 열어 현행법상 비트코인의 취급을 명시한 '회답서'를 결정하고 이것을 향후 거래 지침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거래 지침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소비세, 소득세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용한 거래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은 비트코인 매매, 중계, 통화 교환, 전용 계좌 개설 등을 금지시킨다. 증권회사도 비트코인의 매매, 중계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에 대한 규칙은 추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트코인 이용자가 세금을 낼지는 미지수이며 세무당국의 추적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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