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연간 2000만원 이하 2년 비과세, 전세 보증금도 과세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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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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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권경렬 기자 = 2주택 이하를 보유하고 연간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과세가 유예된다.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보완조치에 따르면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 이하는 2014~2015년 소득분에 대해 한시 비과세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분리과세되며 이때 필요경비율 60%, 단일세율 14%가 적용된다. 기본공제는 400만원을 인정하고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한다.

은퇴자 등 종합소득 6%를 적용받는 임대사업자는 단일과세 시 14%와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되는 방식이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 임대료)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과세키로 했다.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한 조치다.

2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를 하게 된다.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 세정상 배려를 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하는 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 초과자,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이다.

현재 이율 2.9%를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 약 8억 7000만원 미만은 간주임대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어서 필요경비율 60%를 제외한 기본공제 400만원 이내에 해당돼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월세 소득공제 자료의 경우에도 이 방식은 동일하게 활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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