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기사 면허 부정 발급 사범 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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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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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선박 승무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발행 자격증인 해기사 면허증을 부정으로 발급·갱신 받은 김모씨(54세) 등 17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선박직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한 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부정으로 발급·갱신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관계기관에 허위로 작성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승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해기사 면허취소를 요청하고, 부정발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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