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해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응급상황 발생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변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은 이론교육을,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교직원도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단순 지식 전달 방식의 교육을 지양하고 필요한 교구를 구비해 이론과 실습교육에 차질 없도록 각급 학교에 당부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충남소방본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부, 천안의료원 등에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들 기관에서도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 관련 교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응급처치지만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직접 사람에게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며, “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혀 수행 능력을 강화시키면 4분의 기적은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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