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간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 100% 소득공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05 18: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내년부터 엔젤투자금에 대해 최대 3년간 최대 15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투자세액공제 등에서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일시대 준비는 별도과제로 설정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 점검을 위해선 매달 한번씩 경제혁신장관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며 “담화문에 명시돼 있거나 담화문에 담긴 과제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과제”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도약을 위해 벤처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엔젤투자 세제혜택을 강화했다. 엔젤 투자는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다. 벤처 기업은 성공 확률이 낮은 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록 3년간 한시적이지만 1500만원까지는 전액을 소득공제 해준다. 일례로 1억원을 엔젤투자하면 1500만원까지는 100% 공제, 1500만~5000만원은 50%, 5000만~1억원까지는 30%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지금은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5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다.

투자실적과 경력, 자격요건 등을 갖춘 엔젤을 전문 엔젤로 지정해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자본의 벤처산업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시장 상장과 외국기업과 M&A를 목표로 하는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 펀드 및 여성벤처펀드도 육성하기로 했다.

기술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500개 선정해 융자와 보조를 9500억원상당을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로 중견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등에도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을 2016년까지 18%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경쟁 평가체계 도입해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투자·고용 확대를 위해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 부담 수준의 격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서비스업 대상의 세제 우대 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통일 대비 차원에선 탈북민의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도 도입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