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짝’ 200분 영상 촬영분 요구 “아직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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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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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SBS]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SBS ‘짝’ 출연하는 일반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수사 경찰이 촬영분을 요구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제작진에게 촬영한 200시간 분량의 방송연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아직 해당 영상을 받지 못했으나 SBS 측에서 조치를 해주겠다고 했다”며 “2차 조사 등은 분석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BS는 5일 “‘짝’ 여자 출연자가 이날 새벽 2시쯤 애정촌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현재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함께 출연해주신 ‘짝’ 출연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안겨드리게 된 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인이 출연한 해당 촬영분은 방송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폐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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