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파트 경비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당진시는 이에 따라 관내 아파트 68곳에 대해 경비원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성범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더욱 대범해 지고 있다”며 “아동과 여성을 성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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