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7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중지라는 처분을 내렸다. 불법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KT는 다음달 26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45일간 영업을 못한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3일간,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가지 22일가 영업중지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개통,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다만 분실이나 파손된 경우에 단말기를 교체할 수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