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 속도… 국정원 압수수색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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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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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곧 국가정보원 직원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증거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땐 처벌을 피할 수 없어 국정원 조직의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바꾸고 서울고등검찰청 내 사무실을 꾸렸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의혹과 직접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을 불러들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출국금지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 가운데 우선 소환 대상자를 선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이들로부터 위조를 직접 지시했는지, 또 위조된 문건임을 알면서 검찰에 전달했는지를 가려내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문서 위조 과정이 국정원의 윗선으로 불리는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 국정원 역할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대공수사팀 직원들이 피의자로 지목된 이상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자살을 시도했다 빠르게 회복 중인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씨가 앞서 증거문서가 위조됐다고 진술한 만큼, 기존 진술의 신빙성과 자살 시도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다른 문서 2건의 입수 과정에서 관여한 또 다른 협력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에서 논란이 된 문건 말고도 다른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의 제자이자 중국에서 출입국 업무를 담당했던 임모씨가 검찰과 국정원이 자신이 쓰지 않은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한편 향후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국정원 사상 처음으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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