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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불예방캠페인 장면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시는 3월 중순부터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면서 대형 산불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내달 6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은 대부분 3월 20일부터 시작됐으나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특별대책기간도 12일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시는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각 읍․면․동별로 비상 근무반을 편성 운영하게 되며, 휴일에는 1일 180여명의 직원이 분담 마을을 출장해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산불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예방의 선제적 조치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인근지 100m 이내의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삼가고, 건조주의보 발령 등 산불위험시기는 입산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위험기간 중 논․밭두렁 불법 소각 시 과태료 50만 원,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 시 30만 원, 산림실화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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