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단1·검단2·원당·당하지구는 환지처분(사업완료)됐으며, 불로·마전·오류지구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그 동안 사업이 완료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매각대금 및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최대 17.10%로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아 과도한 금융비용 발생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검단1지구의 규정이 개정되면 이를 준용하는 나머지 6개 지구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지구의 매각대금 및 징수청산금 연체료 이자율을 10일 공포되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정한 이자율과 일치시켜 최대 15.00%까지 적용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자율을 최대 2.1%정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경 개정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1일까지 우편(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개발계획과) 또는 팩스(☎440-8679)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이자율 인하를 통해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체비지의 매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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