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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으로 골목상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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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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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역내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과 관련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건이 상생협력을 통해 다시한번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시는 7일 남동구 논현동에 기업형 수퍼마켓(SSM) 이마트에브리데이 호구포역점 입점과 관련한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생활경제과장 입회하에 상호 합의를 통해 사업조정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양측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형성을 통해 주변 골목상권과 대규모 점포와의 상생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생발전에 합의를 유도해 왔다.

상생협력 내용으로는 첫째, 영업관련 사항은 법규 및 인천시 자치구 조례를 따르도록 했으며, 둘째, 무료배달은 3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실시하고, 셋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하는 등의 사항이다.

한편, 지금까지 인천지역에는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과 관련해 모두 46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있었다.

지역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으로 골목상권 보호


그 가운데 45건은 상호 합의 등을 통해 종결처리됐으며, 서구지역 1건의 경우만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백현 인천시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기업형 수퍼마켓(SSM) 영업에 대응해 적극적인 사업조정에 나섬으로써 주변 영세상인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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