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시원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10시 33분께 서울 장안동 4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고시원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밀린 방세 문제로 주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일회용 라이터로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고서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은 고시원 방 3개를 태워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9분여 만에 꺼졌다. 또 고시원에 있던 30여 명이 대피했으며,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상가와 사무실이 있는 1∼2층은 비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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