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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납득할 이유 없는 집단휴진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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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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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는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말했으며,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KT의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에 대해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라며 "같은 기업에서 재발한데 대하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태는 사건이 터지면 일시 미봉책을 마련했다가 흐지부지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작심하고 일회용이 아닌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바 있고 국무조정실에 태스크포스(TF) 를 구성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종합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우선 KT 사태는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규명해 처벌하고 국민의 피해는 충분히 보상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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