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노후가스시설인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코크와 용기보호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오는 2015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 코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에 총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4567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무료 교체대상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도내 취약계층 3만 7536세대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비 61억 원을 투입해 1차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국비 30억 원을 투입해 차상위계층 1만 8000여 세대에 노후가스시설을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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