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골자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관련 정책 및 사업 등 향후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할 때 산업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Bottom-up) 변경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 명시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등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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