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계 집단 파업 정부고발 접수 즉시 수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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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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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대로 10일 '집단 휴진'을 강행함에따라 경찰은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발을 접수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0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 파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고발을 접수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기 위해 법률 검토 등 준비를 하고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복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전공의에 대해 집단저긍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서는 집단 휴진을 병·의원에 강요한 협의가 밝혀질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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