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제도가 외국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는 반면 국내기업들의 진입은 원초적으로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개항이후 지난2012년까지 1단지 46만3천여㎡,2단지36만7천여㎡등 총83만여㎡의규모의 공항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공항산업 및 항공물류와 연계된 첨단IT기업등 62개 업체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현재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30%수준인 19개업체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가로 업체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공항물류단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외국자본이 최소 10%이상 투입된 기업만 입주가 가능하며 국내기업들은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가 불가능하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국내의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면서 일반공업지역 이어야만 공장신축 및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2012년 물류단지에 대해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했으나 허가부서인 인천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아직까지 마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곳에 입주하려는 국내기업은 많지만 현재는 입주가 원천봉쇄된 상태로 인천공항공사와 기업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공항의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공업지역지정원안에 대한 의결을 받아놓은 상태”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용도변경이 가능한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