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때 변호사 선임의 권리,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고지되어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에서 인용했다.
민원처리 과정상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한 『민원미란다 선언문』은 “첫째,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민원인은 친절·공정·신속한 민원처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민원미란다 선언문』을 구 홈페이지와 구 산하 전부서에 게시하고 기존 직원 명패에 선언문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에 알리는 등 적극적이고 신뢰감 있는 민원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민원인 권리 고지 제도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 마인드 함양은 물론,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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