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용기기 농협 입찰에 담합한 청호컴넷·인젠트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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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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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청호컴넷·인젠트 과징금 1억9400만원 처벌…검찰 고발 조치

[MICR 스캐너]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금융자동화기기 업체인 청호컴넷·인젠트가 은행용 스캐너 구매 입찰에 담합한 행위로 검찰 고발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MICR 스캐너 구매입찰에 사전 담합한 청호컴넷·인젠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농협이 발주한 MICR 스캐너 구매입찰 8건에 대해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협의해왔다.

이들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수주기로 정하고 발주 물량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는 등 낙찰 물량을 짬짜미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청호컴넷에 1억6100만원, 인젠트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두 회사는 입찰 당일 오전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입찰장에 들어가기 직전 만나 투찰 가격을 협의하는 등 낙찰 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실행했다”며 “이들은 가격 경쟁을 회피해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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