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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경남은행 채무보유자에게 편입기간별 채무 감면율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해지해 주는 제도다.
대상자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편입된 특수채권 보유자에 한한다.
편입기간별 채무 감면율은 30%에서 70% 이내로 사회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ㆍ기초노령연금 수급자ㆍ장애인ㆍ3인 이상 다자녀세대ㆍ한부모세대 ㆍ기타 장기치료를 요하는자)는 최고 20%까지 추가 감면율이 적용된다.
감면된 채무는 일시납 또는 최장 5년 이내로 분할 변제가 가능하다.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관리대상자 등록과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지된다.
노영도 경남은행 여신관리부장은 “창립 44주년 나눔 경영의 일환으로 금융소외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희망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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