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방지대책]​ 2016년부터 전 가맹점 IC카드 단말기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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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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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오는 2016년부터는 모든 가맹점이 직접회로(IC) 방식의 카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기존 마그네틱(MS) 카드 전용의 단말기는 불법 복제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이같은 전산보안 강화 방안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존 포스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대형가맹점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IC단말기 우선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매출규모가 작고 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의 사회공헌기금, 소멸포인트 등으로 IC단말기 전환기금(가칭)을 조성해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게 된다.

카드사는 가맹점 신규계약 체결시 IC단말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IC결제 우선 승인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IC결제 승인 시간을 MS결제 승인시간보다 덜 걸리게 하거나, 가맹점이 IC 결제 가능 단말기에서 MS 결제승인 요청시 최초 1회는 승인 거절하는 방식이다.

또한, 가맹점의 IC결제시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IC결제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015년부터는 IC단말기 설치 가맹점에서의 IC결제를, 2016년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전 가맹점에서의 IC결제를 의무화한다. MS카드를 통한 결제는 전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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