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3년간 도내 2627가구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58억 5200만원(자부담 22억 8500만원 포함)을 지원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시·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피해금액의 보상율 80%,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을 실시해 왔다.
작년에는 도내 1481건 89.5ha 면적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3억 8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에도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거제·통영시, 의령·함안·고성군)을 통한 개체 수 조절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자원의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의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기목책기와 철선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농작물 수확기에는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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