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김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주민번호 대체에 대한 추진 일정이나 방향은?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오는 8월 7일부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번호 사용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법령에 추가 반영하고 이미 반영됐어도 타당성 여부를 다시 점검하겠다. 현재 주민번호 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번호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금융사 비대면 영업이 상당히 위축될 것 같다. 종사자 고용유지대책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그동안 비대면 영업은 과도하게 확장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의 영업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있었던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종사하시는 분들은 금융사로 하여금 고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하겠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 방안이 담겼는데 정부의 책임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난 카드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편과 불안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책이 착근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인가?
▶(현오석 경제부총리)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검토 시 고려해야 할 점은 기존 법체계와 어떻게 되는지, 소비자 필요성 등 전반적인 균형을 고려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소형 인터넷쇼핑몰 등에도 개인정보보호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책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현재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총리실 내 개인정보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예컨대 건강 관련은 복지부 등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등 각 부처에서 보고 있다. 민간은 안행부와 방통위를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상반기까지 마련한다고 한 만큼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사장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되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KT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KT 회장이 모든 내용을 파악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정부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
-이미 주민번호가 유출됐는데 암호화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주민번호 연구반에서 앞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할 다른 인증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번호 암호화가 의무화된다.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어떤 범위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할지 방법을 강구하겠다.
-금융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통제한다고 했는데 롯데 등 대기업 계열 금융사 정보공유는 어떻게 되나?
▶(신제윤 금융위원장) 현재 금융지주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영업목적의 계열사 간 공유는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 롯데 등 금융사가 아닌 대기업 간 정보 공유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절대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 정보시스템 암호화의 의미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현재 금융사 정보시스템을 보면 외부망이 있고 중간망, 내부망이 있다. 현재까지 외부망과 중간망까지는 암호화돼 있었다. 내부망에서는 위험도 분석을 통해 암호화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을 암호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금융사가 조 단위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5년마다 투입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향은 내부 서버망도 완전히 암호화하겠다는 것이다.
-스미싱, 보이스피싱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정지 시스템을 가동하려 한다.
▶(김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24시간 신고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정보를 팔겠다는 업자를 신속히 단속하고 돌아다니는 불법정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상습적인 스미싱 문자 발송자의 번호를 차단하고 발송량도 제한토록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