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 중 집안일을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표현한 부분, 다문화 가정을 방문·조사의 대상으로 서술한 부분, 노인의 사회활동이 청년층과 일자리 경합으로 비칠 수 있도록 표현한 부분 등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과서 집필·출판진을 상대로 인권기준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초등학교 1~2학년·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삽화, 사진, 참고자료 등에서 다수의 성차별·편견 사례 등을 확인하고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지난해 9월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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