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10일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생기는 노사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기관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장은 책임을 지고 노조와 협의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노사간의 협의 달성 여부에 기관장 경질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체적인 개혁 실적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최근 산하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낙하산 인사’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임명이 된 해당기관장들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분들"이라며 "문제는 성과를 내느냐 못내느냐가 중요하고, 만약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책임을 묻는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연비 문제에 있어서는 갈등과 중복 없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소세 도입 방안과 자동차연비 사후관리 중북 문제와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은 변함 없으며 2015년 시행을 전제로 기획재정부, 산업부, 환경부 등 3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보조금 및 부담금 부과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결정이 나면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지난 11일 시행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과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외촉법 수혜 기업 가운데 하나인 GS칼텍스 투자의 경우 상반기 중 합작 계약이 체결되고, 하반기에는 공장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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