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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감금·폭행' 염전 업주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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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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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10일 염전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감금·폭행한 염전 업주 홍모(56세)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홍씨는 청각장애 4급인 강모(42)씨에게 10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임금 1억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노동청과 경찰의 염전 합동 실태점검이 시작되자 강씨를 목포의 한 오피스텔로 빼돌려 10일간 감금한 혐의다.

또 다른 홍모(47)씨는 지적장애 2급인 최모(32)씨의 최저임금 970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2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염전을 탈출하려 한 근로자 김모(39)를 붙잡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죄사실은 고용부 목포지청과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합동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신안군 소재 염전지역에 대해 근로실태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목포지청에 따르면 합동 점검 결과 3일 기준 염전 근로자 93명의 체불임금 12억7500만원을 적발, 이 중 68명의 체불임금 6억6500만원은 청산·조치했다. 나머지는 기한(25일 내)을 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황선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임금체불 및 근로자 폭행·강제근로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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