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홈페이지 해킹, 981만8074명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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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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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이메일ㆍ카드번호ㆍ은행계좌번호 등 12개 항목 유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KT 홈페이지 해킹을 통해 981만 807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누출신고를 접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위반 사실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에서 유출된 총 건수는 1170만8875건으로 1명의 이용자가 여러 대의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등 중복을 제거하면 통지 대상 이용자는 981만 807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지 대상 개인정보는 12개 항목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정보였다.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는 KT가 처음부터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KT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14일부터 이메일, 우편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고 홈페이지(www.olleh.com)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을 11일부터 운영하도록 했다.

문자메시지(SMS), 전화를 통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추가 범죄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을 통해 유출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전파해 유사한 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 여부,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파밍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노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이버사기 대처요령은 미래부 블로그(http://blog.daum.net/withmsip)에도 게시돼 있다.

방통위는 불법 유통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를 제거해 유출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통신분야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3사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현황과 대리점, 판매점 등 하위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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