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지난해 3월 시행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내 '전문가 창업' 분야를 별도 신설하고 전문가 범위를 교수, 연구원, 기술사, 기능장 자격 보유자로 정했다.
특히 기보는 전문가 창업 지원가능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난달 시행한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조치'와도 연계해 전문가 창업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연대입보를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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