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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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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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집단휴진 등 의사들의 강한 반발에 따라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차관회의에서 처리돼 이날 국무회의에 자동 상정돼야 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정부도 숨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1일부터 23일까지 적정근무(주 5일 주 40시간 근무)와 24일부터 29일까지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한 상태이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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