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총 1억8천만원 규모 지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공동주택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13일 중구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지원 규모는 총 1억8천만원이다.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며, 단지별로 최대 3천6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이 기준인 의무관리 대상 16개 단지 12만737세대다.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 대상인 38개 단지(7천122세대)도 포함된다. 다 합치면 54개 단지 1만9천859세대에 달한다.

지원 범위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이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원 요청 사업 의결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3월 31일까지 중구청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구의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은 구에서 지원금을 교부하면 사업 추진 후 구에 보고해야 한다.

지원금은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투명한 집행을 위해 반드시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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