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징수 목표액 34억 4천만원보다 15억 3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시는 지난해 8개월 동안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팀 운영,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을 활용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 경매정보시스템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했다.
김인섭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예금,대출이자 우대, 법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체납액 정리에 한 몫 했다.”며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해 서산시의 곳간을 든든히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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