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교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정차 단속용 CCTV 카메라, 이동 단속차량을 이용해 이달말까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통학로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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