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냉·온수기 설치 시 신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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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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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 23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우리가 마시고 있는 냉·온수기, 정수기를 설치할 경우 신고해야 할까? 정답은 ‘해야 한다’다.

대전시가 지난해 8월 23일 ‘먹는물 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 설치․관리’규정에 의거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후 미신고에 따른 시민 불이익을 없도록 하기 위해 전면 홍보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설치 신고 대상은 △모든 지하역사 △어린이집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 상가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설치장소와, 수량 등을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등과 같은 비교적 소규모 시설은 설치대상에 제외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먹는물 관리법 개정은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 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해 국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대상 업소 등은 반드시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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