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무단방치차량 공매 추진

  • 체납과태료 징수 제고 기대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대전 자치구 처음으로 무단방치차량 인터넷 공매를 통한 체납 과태료 추징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체납차량의 장기간 무단 방치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를 막고, 체납 과태료 징수와 상태가 양호한 차량의 재이용 촉진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월 전국 공매업체인 오토마트(www.automart.co.kr)와 업무제휴를 체결했으며, 매 분기마다 공매를 통해 체납된 과태료 징수에 나 설 계획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강제폐차에 따른 소유자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는 한편, 폐차 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과 직권폐차에 따른 위탁 손실 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 평균 방치차량은 441대(자동차 343대, 이륜차 98대)로 이중 강제폐차 된 차량은 20.4%(90대)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공매시 전국적인 실수요자의 참여를 유도를 위해 인터넷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해 차량매매가 상승과 과태료 징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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