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청장 징역 8월 확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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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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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부탁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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