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논현동 58-13 일대 주차출입구 설치와 공동개발 해제에 대한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구 논현동 58-13 일대로 면적은 491.2㎡다. 인근에는 가구거리와 근린생활시설들이 분포돼 있고 대상지 전면에 학동로, 북서측에는 학동공원이 있다.
시는 차량 출입이 불허된 구역에 주차출입구를 설치하는 조건을 달고 공동개발권장을 해제하도록 했다. 사업지 용도는 준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은 최대 360% 이하,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논현1파출소와 도서관의 시설개선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한결 편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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