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과속방지턱 집중 점검을 통하여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을 설치 기준에 맞게 철거 후 재설치하고, 도색이 벗겨져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과속방지턱 또한 일제 점검 후 재도색 할 계획이다.
일산동구 건설과 관계자는 “고양시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꽃박람회 개최 이전에 과속방지턱 정비를 완료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폭 3.6m·높이 10㎝ 규격에 흰색과 노란색으로 교차 표면도색을 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들이 과속방지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30~100m 이내에 교통안전표시판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간격은 일정한 주행 속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90m 간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사고방지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과속방지턱은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억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지만 폭과 높이 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표면색이 벗겨지는 등 훼손된 과속방지턱이 있어 오히려 교통사고와 차량파손 등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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